11월 폭설 피해자, 입영·대체복무 연기 가능

병부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연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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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개 시‧군‧읍‧면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의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 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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