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대변하고 나서자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맡았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지난 1월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후 당을 탈당해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12·3 사태 발생 이후 현재 윤 대통령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석 변호사가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왜 헌법적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