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특검 즉시 공포해야"…'尹변호사' 석동현 고발키로

"삼권분립 훼손 유감…尹 따라가겠단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여전히 내란 동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하고, 내란 일반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국가 위기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있는 내란 상설 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 중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는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