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기다려주면 빛을 낸다’…장애인 동료 늘리는 기업들

환경공단, 이젠 고용 우수기관
153명 재직…“특별 아닌 동등”
“장애인 시각, 업무에 큰 도움”
고용부, 불이행 사업체도 28%↓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장애인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동료와 근무하지 않은 분은 편견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동료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비장애인의 안전 의식도 오릅니다. 장애인 동료의 시각으로 보면서 더 나은 업무 방안도 찾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23년 장애인 고용 사례집. 한국환경공단 A과장이 장애인 직원과 함께 일하기를 제안하며 한 말이다. 환경공단은 2019년 만하더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3.4%)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제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최고 장애인 고용 모범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바뀌었다.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올려 2023년 4.27%를 기록했다. 3577명 상시 근로자 가운데 153명이 장애인이다. 채용에서는 우대하고 채용 후에는 동등한 처우와 동료라는 인식을 확산한 결과다. 장애인 고용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장애인 직무도 88개나 개발했다.


특히 환경공단은 장애인 직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되레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예를 들어 4명의 팀원 중 장애인 팀원이 1명 있더라도 똑같은 팀원으로서 호흡하고 팀워크를 만든다”며 “이 동료 의식의 최고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는 328곳으로 전년 대비 28%나 급감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12월 3.12%에서 작년 12월 3.17%로 올랐다. 이는 환경공단처럼 사업체 스스로 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한 결과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저조 사업체들에 분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제재 행정’에서 벗어나려고 있다. 이들 사업체들과 면담,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왔다. 그 결과 526곳에서 2891명의 장애인을 새로 채용했다. 장애인 근무에 작합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약속한 사업체도 작년 7곳을 기록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는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돕는 수단”이라며 “공표 기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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