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 어도어 "전속계약 유호, 연장 서류 준비 중"

그룹 뉴진스(New Jeans) 하니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에서 진행된 경품 프로모션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비자 만료 위기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으며,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측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사가 있어야만 한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룹 뉴진스. 김규빈 기자

앞서 뉴진스는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란 그룹명이 아닌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의 효력 또한 사라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는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6 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주는 형태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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