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에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3차 조사서 진술

김동현 중앙지법 판사 계엄 체포명단에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3차 조사에서 다시 진술
앞선 조서엔 해당 내용 없어 사실 파악 혼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돼있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3차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달 13일 경찰은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보라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실제 체포 명단에 김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조 청장의 진술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 청장이 체포명단에 있던 15명 중 김 판사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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