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돼있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3차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달 13일 경찰은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보라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실제 체포 명단에 김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조 청장의 진술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 청장이 체포명단에 있던 15명 중 김 판사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