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선형가속기 치료실. 사진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 국립암센터가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0월 7일 국립암센터의 방사선사 피폭 사건이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기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위반 행위를 행정처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또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이 엄격이 관리돼야 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국립암센터의 방사선 안전 의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mSv(밀리시버트), 등가선량은 수정체 기준 44mSv, 국소피부 선량 69mSv로 각각 50msV, 150mSv, 500mSv의 법정한도 이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