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6년 의대 정원 감원법' 추진…의정갈등 해법 될까

野강선우·김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6년 의대정원 특례 조항 신설…감원 근거 마련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김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 심사를 논의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대 정원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부칙에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계는 지난달 강 의원의 법안 발의 당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현택 전 집행부가 이끌던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시 모집 개시(12월 31일)를 앞두고 의료계가 여전히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원 조정의 열쇠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쥐고 있어 법안 통과만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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