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동에서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당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