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시아버지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30대)는 1년 전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10년 전 결혼한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B씨는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B씨의 칠순 잔치 날 발생했다.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B씨는 A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 했으며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다", "한 번 하자"며 성추행했다.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던 여동생을 고려해 신고를 망설였으나,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돈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계속 나한테 신호를 주길래 받아준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5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법원은 B씨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이다. 부모는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고, 여동생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제부는 오히려 A씨를 째려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벌금까지 선고된 걸 기반으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A씨는 현재 "부모와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라며 "사돈어른에게 성추행당한 뒤 가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숨어 지내야 하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