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현수막 논란 선관위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온 동네 현수막에 與 내란죄 공범 돼"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금지에
"탄핵인용-李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언급하며 “우리 지역에 대진연이 등장하여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는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달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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