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 의결의 주된 내용이다. 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이에 따라 2034년 준공 예정이었던 신도시 입주가 사업 심의 통과로 2031년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Fab·팹) 가동에 맞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을 때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정부가 신도시 주변의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가운 일이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지구 편입에 따른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2031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