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다. 남편 A씨는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B씨는 남편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31억 5000만원)를 차용했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과세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법인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주택(9220건)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토지(3649건), 오피스텔(889건)도 포함됐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거래 9220건과 토지(2023년1월~올해 6월,3649건) 및 오피스텔(2023년 7월~올해 6월 889건)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557건 중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미신고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이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매수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위법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100건·14.9%), 호주인(22건·5.4%) 순이었다.
국토부는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