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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약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매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001㏃/㎏이 검출됐다. 이와테현에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으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과 음료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만4000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0.3%)이 기준치를 넘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