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중증 통합돌봄' 내년 본격 추진…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이용 가능
돌봄 공백 최소화…부담 경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금정구에 남녀 각 4명 정원의 긴급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 유형을 유지하면서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부산광역시 긴급돌봄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도전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낮활동과 주거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24시간 개별 일대일,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일대일, 주간 그룹 일대일 유형이 있다.


연내 유형별 제공기관 14곳을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점차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원 기간은 개별형 사업은 최대 5년, 주간 그룹형은 3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이용자당 1명의 종사자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1일 이용료 1만 5000원, 식비 1만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료가 없으나 필요시 실비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