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 지도‧점검반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