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형사들이 2018년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에서 압수 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에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등 직원들이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직원들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에 대한 관리도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