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울경제DB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주식시장을 마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기로 일정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투협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경우 늦어도 24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그 돈을 올해 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받아 30일에 해당 대금을 쥘 수 있다. 이날 3시 30분을 넘기면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 대금을 30일에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투자 등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을 인출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