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요청을 수용하진 않았지만,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교육부 요구를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고 교육부도 계속 설득에 나설 계획인 만큼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자 이 장관이 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엔 원하는 학교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육부는 1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수정 혹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를 미룬다고 AI교과서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수용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전해졌다.
다만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교과서 지위 박탈을 단정할 순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전까지 설득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의원님들께 교과서를 보내드리기로 했다”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의원님들께 저희 입장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