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너네 집에서 개원해 줘, 애부터 갖자"…유족, 문자 공개

'여친 살해 의대생' 유족 엄벌 촉구
재판부, 1심 징역 26년 선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하며 종신형을 내렸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돼 치유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두 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자살 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동생과의 혼인신고를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동생이 7월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에는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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