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현재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도 세분화해, 혼인신고를 한 뒤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4년 동안 나눠준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49세의 군민이다.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지원금은 전액 회수된다.
최영일 군수는 "청년의 결혼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결혼과 출산 지원금을 강화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대전시는 지난 11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초혼 부부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으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1인당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15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신청 즉시,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