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의 공사비 수준을 높인다. 또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고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 공사 공사비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종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2928억 원)’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1조 2052억 원)’ 등 사업이 유찰을 거듭한 바 있다.
먼저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예로 위험도가 높은 지하 3층 공사부터는 기존 공사비의 1.4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989년부터 30여년 간 고정돼 있는 일반관리비 상한 요율도 1~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본사 임직원의 급여와 운반비·공과금 등을 뜻한다.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공사비 50억 원 미만 공사의 현행 일반관리비 상한 요율은 6%, 50억~300억 원 공사는 5.5%다.
이를 각각 8%, 6.5%로 높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 경우 50억 원 미만 공사(순공사비 40억 원)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일반관리비는 2억 4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공공 공사 낙찰가율도 최대 3.3%포인트 상향을 유도한다. 낙찰가율은 입찰 시 정부의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된 계약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물가보정 협의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양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2021~2022년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상 주택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반영하면 공사 규모별로 공사비가 2.3~6.5%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