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하루 앞인데…경호 지역 지정 등 공조본·경호처 논의 無

대통령경호법에선 필요 경우 경호 지역 지정
협조 등 논의해야 하지만, 경호처 연락 없어
尹 거부 의사에 25일 소환 조사 사실상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성탄절 소환’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공조수사본부·대통령 경호처 사이 논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경호 지역 지정 등 소환에 앞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25일 소환 조사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과 관련, 양측 사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 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조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호처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 수취 거부는 물론 경호에 대한 논의까지 아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를 100% 불응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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