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관계자가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설치가 불허됐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시의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햇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이어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