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해고·괴롭힘’ 지켜보던 동료들…방관도 동조입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서 복직 도와
괴롭힘 당했을 때 51% “참거나 모른척”
“사회복지현장선 제보자가 되레 비난”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모범적으로 일해왔다. 2018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 상 등 그가 받은 상만 10개에 달한다. 이렇게 살아온 A씨는 작년 6월 묵과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다. 자신의 직장인 B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 목욕탕, 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 장기요양 주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시와 기부금으로 마련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는 것이다. A씨는 B소장에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순응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다. A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직 강요, 임금 삭감, 경찰 고발을 겪었다. 함께 일한 일부 동료들까지 사측 편에서 그를 힐난했다. 끝내 B상담소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출범한 온라인노동조합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노조는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A씨는 다시 출근했다.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방관하는 직장 문화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자신도 괴롭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24일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340명을 대상으로 대응을 물은 결과(복수 응답) 51.2%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 24.7%는 회사를 그만뒀다.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항의하거나 (25.3%) 사측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2.6%)는 답변은 40%를 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지속적으로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알리기를 넘어 우리 사회 스스로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표를 지닌 단체다.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제보자가 고개 들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라며 “지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취업방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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