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체율이 높아진 라온·안국저축은행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재무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지만 자정 노력이 부족하자 강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국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인수합병(M&A)을 통한 업계 재편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하고 연체율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넘어 안정적이지만 올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라온 15.8%, 안국 19.37%로 업계 평균인 8.73%를 훌쩍 뛰어넘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감독 기준에 미달할 때 자산 정리 등을 주문하는 조치다.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뉜다.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내에 부실채권을 처분해 감독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은 처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금융업 라이선스를 박탈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라온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 대상자를 물색해 매각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안국저축은행은 부실자산 추가 처분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26일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