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

주담대 대출 한도 서울 지역 5500만원 늘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2억
은행권 내년부터 걸어뒀던 가계대출 '빗장 풀기'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 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연말이 다가오며 총량관리에 나섰던 은행들이 하나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24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제한이 해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서울 5500만 원)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아울러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취급 제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도 취급 가능하다.


우리은행 이외에 시중은행도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걸어뒀던 빗장을 다시 풀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년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도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나은행도 이달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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