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비상계엄에도 군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어"

26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내란죄 소지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 제공=대법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마 후보자는 사법부의 심사 당위성을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참사 직후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마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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