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14·15구역, 4395가구 대단지로…분담금은 '이만큼' 감소 [집슐랭]

서울시, 7개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일반분양 ↑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상도14구역 재개발 투시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동작구 상도 14·15구역과 구로구 고척동·가리봉 1구역 등 7개 재개발 사업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 사업지들은 서울시가 지난 9월 시행한 사업성 개선방안(허용용적률 인정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적용돼 조합원 분담금이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 고척동 253번지, 가리봉 1구역, 하월곡1구역, 상봉13구역, 홍은 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이다.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의 노후 주거지인 상도14구역은 최고 29층, 13개 동, 1191가구(임대 15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상도14구역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8.5%에서 13.43%로 높였다. 상도14구역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조합의 계획(공람안)보다 53가구(987→1040가구)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6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최고 35층, 33개 동, 3204가구(임대 500가구)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상도14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35.4%로 상향됐다. 분양 가구 수는 공람안 대비 74가구(2649→2723)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는 최고 29층, 18개 동, 1469가구(임대주택 239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라 분양 세대수는 90가구 늘었고, 1인당 평균 추정 분담금이 약 3100만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리봉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은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를 21개 동, 지하 3층~지상 49층, 용적률 349.64% 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총 2259가구(임대주택 609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되며 인근 G밸리 종사자 주거 수요를 반영해 오피스텔 106가구도 계획됐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약 2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하월곡1구역(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은 최고 34층, 17개 동, 1900가구(임대주택 410가구) 규모, 상봉13구역(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은 최고 37층, 10개 동, 1249가구(임대주택 270가구), 홍은15구역(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은 1844가구 규모의 ‘숲세권’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각각 35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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