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도 국세상담 가능

국세청, 수어 상담요원 39명 확대
국세청 "일반 상담보다 응답률 높아"

국세청이 수어 상담요원을 대폭 늘렸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 전담 상담 요원을 대폭 증원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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