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차손 규제'에 신약개발 발목…최수진 의원 "미래 경쟁력 위한 인프라 조성하고파" [이사람]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5년내 매출기준 못 맞추면 '관리 종목'
화장품·펫케어 등 부대사업 주력 모순
법차손서 R&D 제외·성과별 유예 확대
R&D 패키지3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올해는 유한양행(000100) ‘렉라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알테오젠(196170)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과가 돋보이는 해다. 하지만 ‘업계통’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잘되는 기업만 단편적으로 보면 업계 전체가 호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업계 대부분은 현재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바이오 벤처들은 상장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곳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법과 제도에 한계를 느껴 국회에 입성한 만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법차손)’ 규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3년간 2회 이상 지속된 상장사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유예기간은 3년이다.


시행 20년을 맞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단기간에 재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신약 개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왔다.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 기업 170개사를 상대로 ‘바이오 기업 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차손 요건 완화(127개사·74.7%)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현재 비용으로 인식되는 연구개발(R&D)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바이오 상장사들이 법차손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며 “상장폐지되지 않기 위해 R&D를 축소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본래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약 개발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펫케어 등 부대 사업에 주력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R&D 비용을 많이 투입할수록 적자가 증가하고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법차손을 바이오 산업에 한해 적용 예외, 삭제 또는 성과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적용 유예기간 확대 등 파격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데 상위법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차손 산정 시 R&D 비용을 제외하고 초기 신약 개발 기업을 돕는 목적형 펀드를 조성해 수십 년간 축적한 신약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 R&D에 대한 예산 지원은 최 의원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그는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초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R&D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R&D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한 보상의 ‘전액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디지털과 융합되면서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미래 먹거리”라며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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