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다”… 檢에 압수수색 당한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장 제출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 사유 있어"

우종수 국수본부장. 연합뉴스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 10명이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4명은 지난 24일 준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번 준항고장은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압수수색을 당한 국수본 소속 경찰들이 제출했으며, 국수본 차원이 아닌 4명이 개별 대응을 한 것이다.


앞서 이달 19일 검찰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당시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10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수본이 명단을 제공한 10명의 형사가 방첩사의 체포 시도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0명의 형사가 국회 앞에 출동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수본은 3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로부터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현장에 나갈 경찰의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명단을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치인 체포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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