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 활동 예상되는 각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각 사령관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라서 예방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있는데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며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 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못들었다”고 반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초안에는 일반 국민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반대해 삭제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통치행위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계엄 이후 '계엄사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은 통치행위로 이를 사법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판검사가 대신하게 되는 꼴"이라며 "계엄의 사전 준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업무로 이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무 수행은 사법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을 전혀 모르고 김 전 장관의 계엄 자문 역할을 담당한 군 후배"라고 밝혔다. 9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취임 전 달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대통령은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은 '여야 불문 정치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 권능을 악용해 정치행위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김 전 장관의 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 조작 논란도 계엄 배경이라고 또 다시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와 여론 조작을 움직이는 세력은 국내외 모두 있다고 판단한다"며 "해외 거점이 있는 조작 세력은 정보사령부가 (계엄 이후) 수사하고 국내 선거 부정은 방첩사령부 요원이 임무를 나눠서 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안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MBC,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회견장 출입을 막아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 참여 배제에 방송기자협회는 “김 전 장관 측 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내란범의 입이 되지 말라는 보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데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