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9000원 늘어난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늘어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개편 계획을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 상품이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와 매칭 비율을 정해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을 적용받아 월 최대 2만 4000원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 한도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구간에 대해서는 3.0%의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기여금이 3만 3000원으로 전보다 9000원 더 늘어난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한다. 개인소득 2400만~3600만 원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000원, 개인소득 3600만~4800만 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 5000원의 기여금을 각각 받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된다”며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10일이다. 신한·우리·하나·농협, 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들어 106만 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해 누적 가입자가 157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은 계좌에 가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