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