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439명, 尹·김용현·여인형·노상원 외환죄 고발…"철저히 수사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풍선 원점타격 정황
"군사상 이익 해치는 행위…일반이적죄"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외환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 등 시민 1439명이 함께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도 인물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들은 북한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고 자극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국지전을 초래하려 했다”면서 구체적인 고발 이유를 밝혔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의혹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고발인 측은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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