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등
“가장 강력한 권한 거부권은 사용”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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