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탄핵소추 및 송달 방식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겠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답변서 등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 측에 형사사건과 동시에 탄핵 심판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단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은 “재판부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 들어와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재판관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충분한 협조가 없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