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판결에…대한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대한상의 전경. 사진제공=대한상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장 변호사는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 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현행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 수당 증가 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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