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연체율과 높아진 조달금리 탓에 대부업 대출 잔액은 반년 새 3000억 원 넘게 줄고 이용자 수 역시 1만 4000명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상향 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대부업 시장이 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3.1%로 집계됐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한 후 최고치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연체율 상승세를 이끌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포인트 뛰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급등세를 이어가다 올 상반기 13%대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법정 최고 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올 6월 말 18.1%까지 떨어졌다.
전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2조 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12조 5146억 원) 대비 2.4%(3041억 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39.4%인 4조 8073억 원, 담보대출은 60.6%인 7조 4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6개월 사이에 3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은 대부업계가 금융 취약 계층에 제대로 자금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71만 4000명으로 6개월 새 1만 4000명(2.0%)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1인당 대출액은 1711만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160개 감소한 8437개였다.
대부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약 계층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이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부업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은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이뤄진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는 줄겠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도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 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 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