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자 등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논란 등을 이유로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법원 발부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수사 거부가 자초한 것으로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여론전에 집착할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강조하는 법치와 상식·공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수사에 응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혼란 증폭을 막아야 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