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