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소재의 한 햄버거집에서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 비상계엄 당일 오전 10시께에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 30분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출발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대기했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원들에게 선관위 내부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