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23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