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차주 4만 8000명에게 올해 1인당 평균 250만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올해 생활 안정 자금 공급 목표를 12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20억 원보다 17.6%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약 4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가량 확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내주는 저리 자금이다. 대출금리는 연 4% 이하로 책정한다. 한도는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4개월 이상 미납금이 없으면 최대 1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성실상환자가 생활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올해 ‘소액 신용카드 사업’ 지원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한다. 소액 신용카드 사업은 성실상환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복위가 보증을 서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신복위는 금융권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권이나 금융사별 채무 조정 동의율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체 채무 중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경우에도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복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는 비율 산정 시 제외해 신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복위가 채무 조정과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 악화에 따라 한계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 조정 신청자 수는 21만 4000명으로 지난해(19만 5000명)보다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