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 열기 무서웠는데"…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달 라이더' 못 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취업 제한

뉴스1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에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바로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해당 전과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할 수 없다. 범죄 경중에 따라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간 제한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 확대,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 신설, 드론 등 이용에 대한 등록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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