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지원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