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 악성 미분양 사면…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정부, 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할 경우 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고한 대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25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지난해 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올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것처럼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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