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동창 사업가에 '골프채' 받았는데…대법서 무죄 확정, 무슨 일?

골프채 제공한 동창도 무죄 확정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미지투데이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 등의 부탁을 받고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서 B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A씨가 받은 골프채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짝퉁’ 중고품이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2021년 6월 A씨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100여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알선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씨가 그런 의사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검찰은 2심에서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내부 사건 검색 시스템은 외부 유출을 금지할 뿐 조회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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