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낮 12시 53분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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